전남도, 해상경계 분쟁 소송 ‘승소’
전남도, 해상경계 분쟁 소송 ‘승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2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민·사회단체·어업인 뭉쳐 삶의 터전 지켜내
여수시, 남해군과의 현행 해상경계 재확인…“당연한 결과”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지도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지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 5여년 만에 전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남도와 남해군이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시장은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