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재 판결 ‘환영’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재 판결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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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현행 유지 결정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 붙였다.

이어, “전남도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전남의 바다를 소중히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청정 바다 자원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경남도는 바다를 터전으로 우리 전남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야 할 이웃이다”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이나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등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서 2019년 10월에는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