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전남지역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3.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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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의원, 전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성수 전남도의원
유성수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성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전남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을 강화해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나셨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가 본회를 통과하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학생 수와 기간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이 지원돼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수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4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