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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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19 시국에 학생들에게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응 방안이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미래에 또 다른 유형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교육청의 교육감 주도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가정과 농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