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 법안,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5·18보상 법안,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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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신청 못한 형사보상…법 시행일 1년내 청구 특례 신설
성폭력 피해자 등 관련자 추가도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5·18보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등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형사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5·18 관련자의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하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고, 5·18기념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의원에 따르면 이날 5·18보상법 심사과정에서 5·18 관련자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추가됐으며,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됐다.

게다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타 지원금 대상자도 복지부장관의 인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5·18 보상법상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추가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일원화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기타 상이 1, 2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5·18 관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기타’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행안부 등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