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고발 할까 무서워 일 못 하겠다”
“군수가 고발 할까 무서워 일 못 하겠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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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납품비리 장흥군 공무원 4명 ‘해임’…군청 안팎 ‘뒤숭숭’
장흥군 청사 전경(사진=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사 전경(사진=장흥군 제공)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중징계(해임) 처분됐다.

이에 대해 장흥 공직 사회에서는 “군수가 고발할까 무서워서 일못 하겠다”는 불면의 소리가 오가며 뒤숭숭한 분위이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은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이모 사무관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해임 처분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지지 않고 수의계약 해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위가 장성군에서도 똑같은 시기에 발생했지만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해 배제는 안됐지만 장흥군은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해 금고형을 선고 받아 해임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납부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장흥군 한 공무원은 “금품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중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업무상 과실을 정종순 군수가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직자가 실수를 안해야 되겠지만 군수가 고발 할까봐 무서워서 일 못 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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