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28일까지
전남교육청,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28일까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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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와 협력 코로나19 방역 강화…PCR검사 등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방역 사각지대인 개인교습자의 불법교습 근절을 위해 불법과외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4일 “오는 28일까지 4주간을 ‘불법 사교육 근절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서는 등 학원연합회와 협력해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연합회와 방역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3일 학원관계자들과 협의회에서 △ PCR 선제검사와 결과 취합 협조 △ 학원자율정화위원회·학원 자율방역단 운영 활성화 △ 자가진단앱 자발적 참여 권장 △ 방역수칙 준수 강화 △ 불법과외 근절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11일까지 학교·학원 방역집중기간을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PCR 검사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5월3일(월)부터 28일(금)까지 4주간을 ‘불법 사교육 근절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전남도부교육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교습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불법과외근절을 위해 학원자율정화위원회와 학원자율방역단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