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등생 전치 8주 ‘진단’…학교측, 피해학생 조치 '부실'
학교폭력 초등생 전치 8주 ‘진단’…학교측, 피해학생 조치 '부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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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 시간 중 발생…해당 강사 수업 지도책임 계약해지 검토
<사진=자료사진>
폭행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고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왔다.

해당 학교 측은 25일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게다가 방과 후 수업 지도책임 차원에서 방과 후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서구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방과 후 교실 수업 중 3학년 A군은 같은 학교 6학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축·교차 수업을 하고 있는 탓에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함께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됐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몸풀기를 위해 피구 게임을 하던 두 학생은 공을 던지는 문제로 시비하다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과 후 강사는 피를 흘리는 A군을 양호실로 데려가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A군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맞벌이하는 A군의 부모는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상태를 살피다 갑자기 멈췄던 코피가 다시 나고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A군은 얼굴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최소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해야 했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의 진단서를 접수하고 당초 27일 열려고 했던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해 가해 학생에 대해 조처를 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피해 학생이 전치 8주의 중상이라 학교 지체 처리보다는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학교 측은 24일 오후 비상 회의를 개최해 가해 학생에게 25일부터 출석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방과 후 강사가 맡은 배드민턴 수업은 휴강 조치했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 간 폭행이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방과후소위원회를 개최해 방과 후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강사는 1년 단위로 학교 측과 계약 하는데, 일반교사, 돌봄교사와 달리 계약해지 외에는 마땅한 '징계 절차'가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 후 강사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교육 당국이 징계할 수 없다"며 "방과 후 강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