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중·고교 7일부터 전면 '등교'
전남 초·중·고교 7일부터 전면 '등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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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과 탄력적 학사운영, 교육과정 정상화 기대
장석웅 교육감 · 김영록 지사 공동브리핑 “교육 회복의 첫걸음”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일부터 전남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일부터 전남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모든 초·중·고교가 7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일부터 전남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822개 초·중·고 전체 학교 20만 3000명의 학생들이 7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휴교에 들어가고, 이후 원격수업과 부분등교 등을 반복한 지 15개월 만에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현재 전체 학교의 88%(725교)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더해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나머지 학교(97교)도 전면등교에 나선다는 게 전남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아직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면서도 얼마든지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전남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0.064%로 전국 최저이고, 전남 전제 교직원 대비 확진자 비율 역시 0.02%로 전국 최저인데다 전남의 예방접종 비율도 전국 최초로 20%를 넘긴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등교수업 확대는 학습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학교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 전면등교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도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서 “전남교육청이 7일부터 시행하는 전체학교 전면등교를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는 신념 아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도민들도 전남교육청의 전체학교 전면등교가 일상회복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면등교 확대에 대비해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용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추가 배포하고, 학교 내 방역봉사자를 1학기 2203명에 이어 2학기에도 3300명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청 등 방역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하고, 일선 교육지원청 및 시·군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 등에 공문을 보내 ‘전체학교 전면등교’ 확대 방침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 시 즉각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점검하고, 추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동의서, 명부 준비 등 교직원 비상대비 체제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2~3일 간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고,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원격수업 지속 또는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학생, 교직원 중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 지역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다수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 초래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시·군 보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학사운영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