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학교용지 확보 ‘적용’
오피스텔 신축 학교용지 확보 ‘적용’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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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부회의 통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받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법 대상 확대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건설사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로 이용해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해야한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