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6.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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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73년의 한 맺힌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김영록 전남지사 , 희생자 명예회복 첫 발 '환영'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 상태로 두 달여 동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한없이 미루어져 왔다.

여순사건은 과거 1949년 전남도 조사에서 1만1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출되었으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올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1차 문턱인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여순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했으니 최종 제정까지 잘 마무리돼 73년간 말없이 숨죽여 왔던 아픈 역사를 치료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70여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신 값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숨 죽여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유가족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은 "지난 73년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며 “법안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전남 동부권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위원들께 유족들을 대표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