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전남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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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집중호우 틈탄 무단배출 등 감시·단속 3단계 추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5일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까지를 환경오염 취약시기로 정하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시점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불법 무단배출과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7~8월 두 달간 영산강 수계, 섬진강 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 상수원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과 매립시설, 상수원 상류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발생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민원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등이다.

다만 전남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장과 동시에 현장에서는 마스크 벗기 금지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감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8월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단순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시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자체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세워 홍보물을 작성해 누리집, 언론 등에 홍보했다.

게다가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점검 전 사전 계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유도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