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유령직원에게 10년간 월급 지급 '논란'
사학법인, 유령직원에게 10년간 월급 지급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7.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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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은 D고 유령직원 진상 철저하게 밝히라”
학교 측, 환경·법인재산 관리 겸임 직원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가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셨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A 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 요청을 한 상태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같은 법인 여자상업고에서 근무하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D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의 연봉은 3000만원 선으로 학교법인은 3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A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해당학교 사학법인 이사장 배우자의 운전기사라는 제보도 확보했다"며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해당학교 사학법인은 그간 청렴도가 높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했었다"며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학교측 관계자는 “A씨는 학교 환경관리와 법인 재산관리를 겸임하고 있는 직원이다”며 “사학법인 이사장 배우자의 운전기사는 물론 유령직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