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정부가 3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99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2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입은 피해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고 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가 지원금을 보상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기소멸 시효를 적용해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씨의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