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시급 9500원 '확정'
전남교육청, 2022년 생활임금 시급 9500원 '확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8.25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수준…결원대체 등 1000여 명 대상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결원대체 직원 등에게 지급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정부 최저임금보다 3.8% 많은 시급 95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어제 ‘제2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220원) 대비 3% 인상된 95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2020. 5. 14.)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세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생활임금을 950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월 7만 1060원)가 많은 금액으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과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