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불법행위·안전 위해요소 집중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과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1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미경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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