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공원위, 투명성·효율성 '강화'
전남도립공원위, 투명성·효율성 '강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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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 ‘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구복규 전남도의원
구복규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할 경우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전남도의회 구복규 도의원(더불어 민주당ㆍ화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영광 불갑산, 신안 ․ 무안 ․ 벌교갯벌 총 7개로 지정되어 있다.

전남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의 지정 ․ 해제, 공원계획의 결정 ․ 변경 등 도립공원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이내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촉직-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당연직인 공무원이 과반수를 초과해 운영돼 관계법령에 맞게 공무원이 과반수를 초과해 구성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위촉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들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만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되도록 하고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어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복규 도의원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도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