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서 음주 하면 과태료 '부과'
전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서 음주 하면 과태료 '부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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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ㆍ어린이 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임영수 도의원,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임영수 전남도의원
임영수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1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영수 의원(보성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1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게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제공이나 홍보를 삼가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절주와 금주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시·군,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수 의원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돌발적·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함에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