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공정성 확보 '기대'
사립 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해야…공정성 확보 '기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01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 위탁을 의무화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은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사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9.5%, 2020년 63.2%, 2021년 67.2%의 사립학교가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10개 사립학교 가운데 7개 정도가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채용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채용 비리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위탁채용 의무화는 사립학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일 성명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 또한 매우 큰 성과라는 입장이다.

장 교육감은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가능해져 더뎠던 사학들의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