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승진후보자 제멋대로 ‘변경’
전남교육청, 승진후보자 제멋대로 ‘변경’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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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승전서열명부 임의대로 변경한 인사담당자 3명 징계요구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을 절차 없이 제멋대로 변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기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 3명이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며 교육감에게 징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7급 직원의 2019년 하반기 근평을 확정한 이후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을 임의로 재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이 짧은 저경력자를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위해 이전 근평을 임의로 변경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 중 55위였던 후보자가 18위, 24위였던 다른 후보자가 7위로 점수가 올라 지난해 7월 승진했으며, 대신 다른 2명은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짧은 저경력자가 승진대상이 되자 근평을 임의로 변경해 제외시켰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로 인해 저경력자 5명이 승진임용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