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9.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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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소비 정착 기대
김영록 전남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역상생의 촉매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지 1년여 만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봤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고,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