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국유지 100만평 ‘무단점유’
전남지역 국유지 100만평 ‘무단점유’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0.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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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경북, 강원, 전남, 경기 순
윤관석 의원, 무단점유지 비중 높아져…국유재산 체계적 관리 시급
전남도 지형도
전남도 지형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유지 335만6000㎡(103만평)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말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지에 단위면적으로는 2492만2000㎡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96만8000㎡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368만5000㎡, 전남 335만6000㎡, 경기 308만6000㎡, 경남 287만9000㎡, 충남 248만1000㎡, 전북 237만8000㎡ 순으로 무단점유 면적이 넓었다.

전남지역 국유지는 10만1301필지에 6193만8000㎡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829필지 335만6000㎡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의 연도별 변상금 부과·수납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총 715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변상금 부과액이 422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 7월말 기준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에 머물렀다.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을 내지 않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도리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5년간 캠코의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 있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차츰 늘어가고 있다”며“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하여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