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여수~거문 항로 신규사업자 '공모'
여수해수청, 여수~거문 항로 신규사업자 '공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1.2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여수해수청 전경
여수해수청 전경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여수~거문 항로의 여수출발 여객선의 투입을 위한 신규사업자를 공모에 나섰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여수해수청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여수에서 출발하는 쾌속선급 이상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계획 등) 45점,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등) 55점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다음달 23일 이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를 동 사업자로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선 조기 투입을 유도하되,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운항개시일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고에 반영했다.

동 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입찰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