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안 '발의'…살처분 유예 조항 '신설'
가축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안 '발의'…살처분 유예 조항 '신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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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을 비감염 가축에 대해 유예해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의원은 6일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을 추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되어 죽은 동물보다 비감염 살처분 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조건적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특히,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키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안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목적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가축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준호·황운하 서영석·김승남·최인호 위성곤·김원이·김정호 송옥주·용혜인·우원식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