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2.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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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설, 추석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에서 두배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등이 설날과 추석에 한해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해 20만까지 상향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과 추석 선물에 대해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명절선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한 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등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