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계획세워야”
김병욱 의원,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계획세워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1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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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8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법률에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경우 감염병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적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인원을 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기준인원이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로 학생 수 통계, 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을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