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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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거만 고집, 현저히 떨어지는 식량위기 인식 드러낸 것”
“쌀 시장 격리 의무화법 국회 통과 위해 진력할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하였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라며“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