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재난 상황 국민 투표권·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발의
감염병·재난 상황 국민 투표권·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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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자가격리 등의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청, 특급우편 등 활용해 선거당일까지 투표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감염병 상황에도 국민 투표권·참정권이 보장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8일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재난상황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거소투표 신고 기한이 선거인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구ㆍ시ㆍ군의 장이 직접 또는 당일특급배송을 활용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거소투표 대상자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을 포함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하고, 신청기한을 최대한 보장해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