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밝혔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성명·사진이 인쇄된 연말연시 연하장을 11회에 걸쳐 선거구민 3764명에게 발송하면서, 그 중 3436명에게 총202만724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단가 590원)를 연하장에 동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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