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행사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행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2.14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청 가능케 한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 19 확진이나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국민도 자신의 투표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4일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하루평균 확진자가 5만 명 대로 급증하면서 사전투표(3월 4일~5일)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활용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정권을 보장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청래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공직선거법 통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 또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및 국가재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격리자는 방역 당국에 사전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