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갑질 VS 교육청 갑질 ‘논란’
학교장 갑질 VS 교육청 갑질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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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고흥교육지원청이 모 초등학교 교장을 갑질 교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6일 전남도교육청과 고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흥 P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갑질’ 민원이 도교육청에 접수 됐다.

민원인은 P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압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미화원에게 근무시간 외로 텃밭 가꾸기 일 등을 시켜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P 교장은 학교 만기를 두 달 남겨놓고 오히려 교육청으로부터 ‘갑질’과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미화원 부당한 업무지시는 갑질 프레임에 짜 맞춰져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학교구성들에게 강압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3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발생 하겠나”고 반문했다.

미화원 시간외 업무에 대해 P 교장은 “텃밭 잡초 제거, 화단 꽃가꾸기 등은 정당한 돈을 지불했으며, 미화원이 스스로 원해서 일을 시킨 것”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학교 운동장 공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나무재질인 코르크 소재로 공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측이 코르크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지원과장, 시설팀장 등 3명이 학교를 방문 우레탄이 좋다며 우레탄으로 공사를 하라고 권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니 코르크로 하겠다고 고수하자 교육청 측은 코르크로 하면 감사받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학교를 떠났다.

P 교장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마치고 코르크로 공사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팀에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인사발령을 두 달 남겨둔 상황에서 갑질 교장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P 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분까지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퇴근은커녕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고흥교육지원청이 학교장도 모르게 교육청 직원 두 명이 마음대로 학교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겸임발령을 낸 것도 교육청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갑질 교장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갑질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고흥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우레탄과 코르크에 대해 장단점을 말하면서 코르크로 하면 예산이 초과되고,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학교장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코르크로 하면 감사 받는 다는 말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은 “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P 교장의 갑질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만 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일선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조 잔디와 우레탄 시설 운동장 119곳에 대해 예산 117억2430만원을 들여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