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도 자신의 치적 홍보한 혐의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A 씨는 단체에게 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은 B 씨도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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