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이면 ‘철새 정치인’도 가산점 25% 적용?
민주당, 여성이면 ‘철새 정치인’도 가산점 25% 적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4.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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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신인 후보자 가점 적용 기준 논란
‘당적불문’ 단서 조항 신인 가점에만 적용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여성과 신인 후보자의 가점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향후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자는 10%의 가산점만 부여받는다. 문제는 여성 가산의 경우 ‘당적불문’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 신인의 경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며, ‘당적불문’이라는 단서 조항도 적용받는다. 민주당이 아닌 어느 정당에서나 출마 이력이 있으면 신인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성 가점 10%에 당적불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지역위원장을 지낸 여성 정치인이 철새처럼 민주당으로 건너와 출마를 해도 25%의 가산점을 불합리하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광주 광산구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윤난실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2010년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광주시장에 출마했으며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로도 나선 이력을 가지고 있다.

윤 예비후보의 경우 진보신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적불문’ 조항을 적용받을 경우 10%의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후보의 경우 전‧현직 지역위원장에 해당돼 10% 가산 대상일 확률이 높다”며 “여성 가점의 경우 당적불문 표현은 없지만 과거 유사 사례에서 그렇게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최근 광산구청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면서 여성 가점 25%를 적용해 9.9%인 본인의 지지율을 12.4%로 표기해 무리한 홍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지역 한 정치관계자는 “신인 가산처럼 여성 가산에서도 당적불문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