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감 후보 등 17명 경찰에 ‘고발’
선관위, 교육감 후보 등 17명 경찰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5.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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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출신 A후보, 자원봉사자에게 급여 명목 금품 제공
유사기관 통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현금 봉투와 전화번호부, 휴대폰 등 증거물(사진=전남선관위 제공)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현금 봉투와 전화번호부, 휴대폰 등 증거물(사진=전남선관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가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 않은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남교육감에 출마한 모 후보자 등 17명을 지난 21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 A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B는 사전 공모해 지난 9일부터 20까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지 않은 광주시 남구 소재 모 기념사업소에서 자원봉사자 16명을 모집해 후보자 A 본인을 지지․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96만원을 제공·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와 함께 단속에 나선 경찰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현금 봉투 등과 함께 해당 후보자가 사무실에 방문한 녹취 증거도 확보했다.

A 후보는 초등학교 교장출신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