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종순 장흥군수 일가에 토지를 판매한 유 모씨(33)가 군청 7급 공무원에 채용돼 파장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더구나 유 씨의 부친이 장흥군청 등을 상대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씨가 녹지직으로 특채되는 것은 부적격 대상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유 씨는 2021년 2월 1일자로 장흥군청 녹림직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임기는 2023년 1월31일까지 계약기간은 2년이다.
정 군수 일가에 토지를 판매한 유 씨가 군청 7급 공무원에 채용 된 것과 관련, 장흥군은 공모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 하지만 장흥지역 여론은 심상치 않다.
장흥읍 박 모씨는 “깨끗한 군수, 정직한 군수라고 하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장흥군청 일을 많이 하는 조경사업자 아들 명의의 땅을 매입하고 7급 임기직 공무원으로 특채했다”고 비난했다.
박 씨는 “9급 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해도 10년 이상 소요되어야 7급에 오를 수 있는데 7급 공무원 되기 그렇게 쉽나”며 “이해 충돌도 부족해 보은 인사까지, 이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군수의 차녀(34)와 사위 L(32)씨 공동명의로 2019년 11월 6일 유 씨 형제로부터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소재 전(밭)과 임야 1만3673㎡(전 9713㎡, 임야 3960㎡)을 2억4560만원에 매입했다.
전(밭)은 유 씨 형제 공동소유이며. 산은 공무원인 유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유 씨들은 밭을 2018년 12월 26일 마 모씨로부터 1억6500만원에 구입했으며, 유 씨(공무원) 단독 명의로 된 산은 2019년 9월 6일 36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6일 정종순 군수 일가에 밭과 산을 2억4560만원(밭 1억9960만원, 산 36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채결했다.
매매 과정에서 거래가액상 유 씨 형제는 3460만원의 이익을 봤으나 금융권 이자와 취득세 등 각종 세액을 감안하면 이익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매매과정에서 ‘모종의 언약이 있었지 않나’라는 의혹이 난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