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불법 훼손된 정 군수 가족 소유 농지 원상회복 명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종순 장흥군수 가족이 농지를 불법 훼손한 것도 모자라, 토지 매도자가 군청 7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토지의 실소유자가 정종순 장흥군수라는 소문과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종순 군수의 차녀(34)와 사위 L(32)씨 공동명의로 2019년 11월 6일 유 씨 형제로부터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소재 전(밭)과 임야 1만3673㎡(전 9713㎡, 임야 3960㎡)을 2억4560만원에 매입했다.
정 군수 가족에 해당 토지를 매도한 유 모(33)씨는 지난해 2월 1일자로 장흥군청 녹림직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은 2년이다.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유 씨의 아버지는 장흥에서 군청 등을 상대로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의 딸과 사위는 4개월 뒤 해당 토지의 진출·입도로 개설(297㎡)과 토사채취허가(5230㎡)를 받은 뒤 농지목적에 어긋나게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조경석을 쌓고, 조경수 수백여 그루를 식재했다.
이에 보성군은 조경석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 보도블럭을 과다하게 깔아놓는 것에 대해 농지이용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17일자로 정 군수 딸과 사위에게 '불법행위'라며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흥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깨끗한 군수, 정직한 군수라는 슬로건으로 내건 군수 주변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흥읍 박 모(55,여)씨는 “죽어라 공부해서 9급 공무원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해 10년 이상 되어야 7급으로 승진할까 말까 하는데 7급 공무원 되기 그렇게 쉽나”며 “자식 공무원 시킬 수만 있으면 없는 땅이라도 군수일가에 팔아야 되겠다”고 비아냥 거렸다.
장흥읍 이 모(42)씨는 “군수 일가에 땅을 매도한 사람이 군청 7급 공무원에 채용 됐다는 소문에 어이가 없다”며 “이것이 채용비리지 뭐가 채용 비리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