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이장 등 11명 '고발'
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이장 등 11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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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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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지방선거와 관련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이장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댔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 총 11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피고발인 고흥군 이장 등 총 10명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마을 주민 총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ㄹ르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