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특채 관련 공고 홈페이지 ‘삭제’
장흥군, 공무원 특채 관련 공고 홈페이지 ‘삭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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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과정 어떠한 어질 있었나?
유 주무관, ‘정종순 군수일가에 땅 판매하고 7급 공무원 특채’ 보도 언론사 고소
장흥군 청사 전경(사진=장흥군 제공)
장흥군 청사 전경(사진=장흥군 제공)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종순 장흥군수 일가에 토지를 매도한 뒤 군청 7급 공무원에 채용된 유ㅇㅇ(33) 주무관 채용과 관련 공고문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돼 논란이다.

더구나 정 군수 딸과 사위에게 이익도 없이 토지를 매도하고 군청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서로 언질도 있지 않았나하는 뒷말도 무성하다.

특히 지난달 24일 ‘정종순 군수일가에 땅 판매하고 7급 공무원 특채’란 제목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유 주무관이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장흥군은 유 주무관을 지난해 2021년 2월 1일자로 장흥군청 녹림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흥군은 유 주무관을 공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했다 하지만 해당 채용공고를 군청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없다.

인사채용과 관련 공고문과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대해 연구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장흥군이 공고문을 삭제한 것은 어딘가 구린데가 있어 삭제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 군수의 차녀(34)와 사위 L(32)씨 공동명의로 2019년 11월 6일 유 주무관 형제로부터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소재 전(밭)과 임야 1만3673㎡(전 9713㎡, 임야 3960㎡)을 2억4560만원에 매입했다.

전(밭)은 유 주무관 형제 공동소유이며. 산은 유 주무관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유 주무관의 명의로 된 산은 2019년 9월 6일 3600만원에 매입해서 한품도 부치지 않고 정 군수 딸과 사위에게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등기 이전비 등 각종 비용을 손해를 본 것이다.

장흥읍 박 모씨는 “깨끗한 군수, 정직한 군수라고 하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장흥군청 일을 많이 하는 조경사업자 아들 명의의 땅을 매입하고 7급 임기직 공무원으로 특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장흥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7급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정 군수 일가와 토지 거래과정에서 언질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장흥읍 김 모씨는 “공무원 채용 공고문은 누구나 볼수 있어야 하는데 장흥군이 다른 공고문은 볼수 있게 하고 정종순 일가와 토지를 거래한 뒤 공무원에 채용된 관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은 어딘가 구린데가 있어 삭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졌다면 언론사에 해명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공직자가 정정보도 요청 없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공직자로써 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