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과밀학급지역에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불가’
전남도의회, 과밀학급지역에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불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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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감사 청구 채택
임종기 도의원, “조성사업 개발계획 불부합, 더 이상 교육환경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에서 과밀학급지역인 순천 신대배후단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막기 위한 감사 청구 채택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4일 “임종기 도의원(순천2)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에 감사청구 채택안’이 이날 열린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7년 7월 12일에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인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되었다.

임종기 의원은 “신대배후단지 E1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축 실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야 한다”며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의 불부합한 실시계획·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발계획에 의하면 신대지구 E1부지에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상업용지를 확장하였고, 업무시설 용지는 상업시설 용지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49층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망권 침해와 함께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 혼잡, 주차대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신대지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과밀지역이기에 49층 오피스텔로 인해 더 이상 교육환경을 나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교 결정기준에 맞게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감사청구 채택안은 21일 전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