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등 법안 발의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등 법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6.2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
총장, 학생ㆍ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선거 통해 선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립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막을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