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조속한 집행 '촉구'
윤영덕 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조속한 집행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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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확정시, 일관성을 가지고 일본에 성의 있는 태도를 이끌 것이라는 외교부 입장 이끌어내
피해자들의 연령과 상황을 생각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피해자들이 고령이라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원고 다섯 분 중 세 분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법원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5명은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뒤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9년 3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에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 올해 4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에 대한 강제매각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이번 외교부장관의 답변은 이전의 외교부가 취했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제매각에 의한 현금화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외교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관성을 가지고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7월 26일 특허권 강제매각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 현금화 이전에 외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 외교부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 의원은 아울러 양금덕 할머니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는 뜻도 아울러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