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주종섭 전남도의원,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9.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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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남용 막아야”
주종섭 전남도의원
주종섭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여수6)이 노란봉투법 제정을 축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은 29일 열린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본 틀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 존중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입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부당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옥쇄투쟁과 77일간의 파업 투쟁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이를 남용하는 것이다”고 제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의 기조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방어될 수 있도록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쌍용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손해배상금액을 충당하는 4만 7000원씩 모금 운동을 하며 입법의 목소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