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성범죄 실형이 꾸준히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성범죄 사건 중 실형은 2010년 53.7%에서 2020년 44.1%로 줄었고, 집행유예는 46.3%에서 55.9%로 늘어났다.
강간의 경우에도 실형이 2010년 75.3%였는데 2020년 58.2%로 줄었고,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24.7%에서 2020년 41.8%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회적 공분이 큰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조차 집행유예가 2010년 43.2%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성범죄의 경우 36%라는 낮은 기소율에,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55%)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역 사건의 전주환이 낮에는 사죄와 반성문을 쓰고, 밤에는 살인을 저질렀다. 인터넷에서‘양형 감경세트’가 버젓이 광고되고, 악용되고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정성을 알 수 없는 반성문, 협박을 통한 처벌불원이 주요 감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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