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정종순 전 장흥군수 일가에 땅 판매한 공무원 특채 보도기자 무혐의 처분
장흥경찰서, 정종순 전 장흥군수 일가에 땅 판매한 공무원 특채 보도기자 무혐의 처분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2.10.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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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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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 = 정종순 전 장흥군수 일가에 땅을 판매하고 공무원 특채 관련 보도한 해당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모(33)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정 전 장흥군수 딸과 사위에게 토지를 판매한 뒤, 지난해 2월 1일자로 장흥군청 녹림직 7급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이를 데일리모닝은 지난 5월 24일 ‘정종순 장흥군수 일가에 땅 판매하고 7급 공무원 특채’ 됐다는 보도를 했고, 유 씨는 같은달 30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장흥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5개월 동안 수사 끝에 해당 기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전 군수의 차녀(34)와 사위 이(32)씨는 공동명의로 2019년 11월 6일 유 주무관 형제로부터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소재 전(밭)과 임야 1만3673㎡(전 9713㎡, 임야 3960㎡)을 2억4560만원에 매입했다.

전(밭)은 유 주무관 형제 공동소유이며, 산은 유 주무관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유 주무관의 명의로 된 산은 2019년 9월 6일 3600만원에 매입해서 한품도 부치지 않고 정 전 군수 딸과 사위에게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등기 이전비 등 각종 비용을 손해를 본 것이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해당 기자를 고발한 유 주무관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검토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