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교육감 무혐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교육감 무혐의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2.11.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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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선거법 위반 혐의 벗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현행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대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접대 의혹을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14일 광산구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