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민정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2.1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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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가능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11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전문직원 인사교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또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상호 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담당 기관 간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