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제정
여수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제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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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추진․기여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 등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최정필 여수시의원
최정필 여수시의원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여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정보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기여한 관련 기관·기업·단체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관련 기관·기업·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