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늘봄학교 정책'은 아동학대”
광주교사노조, “'늘봄학교 정책'은 아동학대”
  • 정상철 기자
  • andnltk11@naver.com
  • 승인 2023.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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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돌봄정책, 지자체로 명확하게 이관해야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

[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은 아동학대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광주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늘봄학교는 어린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정책이다”며 “7세 어린이를 학교에서 12시간 이상을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보육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맞벌이 부모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의 방향이다"며 "아동을 가정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쳐 수년 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필요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교사노조는 “돌봄은 학교의 업무가 아니며, 교육청의 일이 아니며 교육부의 일이 아닌데도, 교육부에서 발표할 정책이 아닌데도 교육부가 나서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업무이며 교육청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 시청, 구청과 관련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지자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돌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어린이 돌봄정책을 지자체로 명확하게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