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곳곳서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자행'
조합장선거, 곳곳서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자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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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위반행위자 6명 고발
돈 (자료사진)
돈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내달 8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돼 입후보자 등 6명이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장선거입후보예정자A씨는지난해 12월 15일 모 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조합원에게 “안주도 없이 술을 먹느냐” 말을 하면서 현금 5만원권 1매를 제공한 혐의으로 고발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지난달 “000가 한번 더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조합원 중간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가 고발됐다.

조합원 중간책인 C씨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달 16일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 8만원을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후 조합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 20만원을 건너 주고, 또 따른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D씨와 E씨는 상호 공모, 지난달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달 28일 조합원을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후 조합원의 집으로 이동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 이사, 입후보예정자)를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F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