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365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3650만원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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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료사진)
돈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고발한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650만원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2명 고발한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250만원 지급 결정했다.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과 롤케이크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등 총 2명 고발한 B,C씨에게도 포상금 1800만원 지급키로 했다.

또 다른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한 신고자 D씨에게 포상금 1,100만원 지급 결정 했다.

게다가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배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한 신고자 E 씨에는 포상금 5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위반행위 시 ☎1390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